영업권
[good will]영업권이란 특정 기업이 동종의 타기업에 비하여 더 많은 초과이익을 낼 수 있는 무형자산이다.
인수합병(M&A)시 기업의 순자산가치 외에 영업 노하우, 브랜드 인지도 등 장부에는 잡히지 않는 무형자산으로 경영권 프리미엄과 비슷한 개념이다.
기업이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제품의 제조비법, 우수한 경영능력, 법률상의 보호, 좋은 입지조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할 수도 있으나 외부와의 교환거래 없이 기업내적으로 개발된 영업권은 인식시기나 금액결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을 합병이나 영업 양수 또는 전세권 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만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내적으로 영업권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발생한 모든 원가를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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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M&A '영업권 과세' 못한다
▶마켓인사이트 4월3일 오후 4시52분 2007~2010년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권을 합병 차익으로 보고 M&A를 진행한 기업들에 수천억원대 법인세를 물린 국세청은 난감한 상황에 내몰렸다. 관련 기업은 400여곳에 달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3일 동부하이텍이 “영업권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778억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부하이텍은 그동안 낸 30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돌려받고 나머지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동부하이텍은 2007년 동부그룹 계열사 동부한농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합병한 회사다. 당시 2932억원의 자산평가 차익(매수원가-피합병 회사의 자산 가치)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의 합병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계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정부는 2010년 6월 영업권도 합병 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했다. 이어 2013년에는 국세청이 2007년 이후 M&A를 한 기업들도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과세 기준을 마련했다. 삼성세무서는 이에 따라 2013년 3월 동부하이텍에 77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다른 세무서들도 400여개 합병 기업을 상대로 일제히 법인세를 추징했다. 하지만 동부하이텍이 지난해 1심에 이어 이날 2심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은 대부분 기업이 국세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영업권 인수합병(M&A)시 기업의 순자산가치 외에 영업 노하우, 브랜드 인지도 등 장부에는 잡히지 않는 무형 자산을 말한다. 경영권 프리미엄과 비슷한 개념이다. 김우섭/정소람 기자 duter@hankyung.com
201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