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감액 배당

[Tax-free payouts]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 등 납입자본을 감액해 주주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통상 이익잉여금에서 이뤄지는 일반 배당과 달리, 자본을 줄여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법상 '자본의 반환'으로 간주돼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주는 세금 부담 없이 배당 전액을 수령할 수 있어 실질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 같은 구조 덕분에 감액배당은 이익이 일시적으로 줄거나, 이익잉여금이 부족한 기업에게도 유연한 배당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은 자본 건전성에는 큰 영향 없이, 장기 보유 주주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납입자본을 줄이는 만큼 자본총계가 감소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실시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자본을 줄여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각에서는 기업의 성장 여력 약화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

감액배당은 상법상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가능하다.

  • 가성비[價性比, cost-effectiveness]

    ‘가격 대비 성능’의 준말로 소비자가 지급한 가격에 비해 제품 성능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 기후변화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 국제철도협력기구[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s, OSJD]

    1956년 결성된 옛 소련 및 동유럽권 국가들 간의 철도부문협력기구. 러시아와 중국, 북한...

  • 그라샬플랠[Grashall Plan]

    그리스(Greece)에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의 재건을 주도했던 마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