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이 외국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및 금융 거래를 포함한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연방법이다.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외환 거래 차단, 외국 자산 동결, 수입 제한 및 규제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79년 이 법을 근거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란 혁명 및 대사관 인질 사태 대응 차원에서 이란 정부 자산을 동결했다.

2019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불법 이민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를 예고하며 IEEPA를 발동하기도 했다.

2025년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최대 25% 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IEEPA 기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IEEPA는 국제 제재, 테러 자금 차단, 무기 확산 방지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세 부과나 이민 문제 등 비전통적인 영역에도 활용되면서 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의회 견제 없이 행사될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되며, 일부 조치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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