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이사회제도
[staggered board]
이사회 교체시 개편대상 인원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년 일정 비율(25∼50%)로 이사진이 순차적으로 바뀌도록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이사진을 장악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도록 하여 기업의 인수 매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매수 기업이 이사들에게 특별공로금 등을 지급하여 사임시키거나 이사회 임원의 수를 늘려 기존 이사들을 자진 사퇴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으로서는 비교적 효과가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