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계엄

[戒嚴, martial law]

계엄(戒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포되는 특별 명령으로, 군이 행정 및 사법 권한을 일부 또는 전부 대행하며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근거해 대통령이 선포하며, 전시 또는 사변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선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은 상황에 따라 경비계엄(garrison martial law)과 비상계엄(emergency martial law)으로 나뉜다.

경비계엄은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선포되며, 군은 치안 유지에 협조하되 기존 행정 및 사법 기능은 유지된다.
비상계엄은 전쟁이나 대규모 반란 등으로 국가의 안위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선포되며, 이 경우 군이 행정 및 사법 업무를 대행하며 일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은 해당 지역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체포, 구금, 압수, 수색, 언론 및 출판 통제, 집회 금지 등 특별한 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계엄은 여러 차례 시행된 바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가 12월 4일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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