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비스마진
[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CSM은 보험계약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뜻한다. 당초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17에서 CSM을 모두 부채로 인식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6년 11월 1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애초 부채로 분류하려던 ‘장래 이익’을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들은 지급여력(RBC)비율을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 대규모 자본 확충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IFRS4를 대체하는 새 국제보험회계기준 명칭을 IFRS17로 정하고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원래 IFRS17은 원가로 평가하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제보험회계기준이다. 이 경우 고금리 확정금리형 상품을 많이 팔았던 국내 보험사들의 회계상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IASB는 2016년 11월 이사회에서 IFRS17 기준서에 ‘장래 이익(보험계약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의 일종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을 장래 손실과 상계해 자본(잉여금)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CSM을 부채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
IFRS17 시행 이전인 2020년까지 발생한 CSM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장래손실과 상계해서 회계상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보험사 자본이 10조원인데 장래손실이 10조원, 장래이익이 15조원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2021년 IFRS17 시행 시점에 총 자본은 15조원(자본+장래이익-장래손실)이 된다. 반면 IASB 원안대로 하면 총 자본은 0(자본-장래손실)이 된다.
IASB가 CSM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IFRS17 최종 문구 수정작업(필드테스트)에 참여한 글로벌 보험사들이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 IASB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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