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병역특례제도

 

병역의무를 가진 사람 중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정기간 대체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병무청이 선정한 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일하면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산업기능요원은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따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을 뜻한다.

기업체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생산인력 확보 등을 위해 1973년 도입됐다.

하지만 2016년 5월17일 국방부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을 담은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계획’을 공개하면서 이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인구예측상 현역자원이 부족해 질 것이라는 전망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 예측상 2023년에는 2~3만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그때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그간 지원받은 기관, 연구소, 경찰 등 각 기관의 충격이 크다. 따라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23년 부터는 현역자원 병역특례 요원 배정을 아예 중단할 것"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업계와 이공계가 거세게 반발했고, 국방부가 아직 제도폐지의 시기, 방법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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