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대신 발전소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제도다.

2023년 5월 분산요금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01년 한국전력에서 발전자회사 등을 분할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한 뒤 20년 넘게 지속된 단일 가격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분산요금제 특별법은 2024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지만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발전소는 적으면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상승하고, 부산·울산·충남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하락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2025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도매가격(SMP)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요금이 낮아지는 만큼 SMP가 비싼 지역은 발전소를 적극 유치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매가격 차등제가 정착되면 2026년부터는 소매요금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할 예정이다.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달라지면 전기 소비가 많은 기업이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발전소가 있는 지방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등의 입지가 전기요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도매가격 차등화를 통해 정확한 지역별 원가를 산출한 뒤 소매요금을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전력 생산은 주로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소비는 수도권이 더 많이 하는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 송변전망 등 계통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정부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이러한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 생산 수단 수급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가격 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하루 전날 전력 수요를 한 시간 단위로 예측해 전력을 공급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전날 수요 예측과 실제 수급 간 오차가 커지는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정부는 전체 전력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에 달하는 제주 지역부터 실시간 전력시장·가격 입찰제를 시행하고,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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