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외국환은행

[foreign exchange bank]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인가를 받은 은행. 외국환업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인가한 외국환은행에서만 취급할 수 있으며 업무취급 범위가 국내에 한정되느냐 외국에까지 미치느냐의 여부에 따라 갑류와 을류로 구분된다. 갑류 외국환은행은 대내외 외국환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으나 을류 외국환은행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또는 국내 외국환은행과의 외환매매, 대내 지급보증 등 대내적인 외국환업무만 취급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내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과의 환거래 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해외에서의 외화자금보유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현재 국내은행의 본점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갑류 외국환은행으로서 대내외 외국환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으며 국내은행의 지점 등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일반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외국환업무 중 외국환은 내국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제방법에 따라 송금환과 추심환으로 나누어지는데, 송금환은 국내의 채무자(수입상 등)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의 채권자(수출상 등)에게 대금을 송금하는 것이고, 추심환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어음매입(또는 추심)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채무자에게 대금을 추심하는 것으로 무역거래에 수반된 외국환업무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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