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근거하여 마련되어 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택배기사 등 배송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 형태로 계약돼 있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어 있다.

  • 자산상각

    부실 자산을 회계장부에서 털어내는 것. 금융회사 등은 투자자산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

  • 재산보전처분

    파산위기에 처한 회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신청)과 함께 회사재산 보전...

  •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기존 유전자의 일부를 주형으로 삼아 상보적인 염기서열의 유전자를 복제해내는 기술. 복제된 ...

  • 주문형보험

    계약자가 특정 위험만을 부보할 수 있는 보험상품. 대형 위험의 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