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작업중지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근거하여 마련되어 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택배기사 등 배송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 형태로 계약돼 있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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