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금
[payment reserves]금융기관은 예금 등 금전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치 또는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원래 예금자보호에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재할인정책 및 공개시장조작과 함께 중앙은행의 정통적인 통화화신용정책수단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높여 신용창조능력을 줄임으로써 통화량을 줄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지급준비율을 낮추어 통화량을 늘리게 된다. 한국은행은 매월 각 은행이 해당 지급 준비금을 예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이때 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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