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교섭단체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지칭하며, 국회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다.

`원내교섭단체'로도 불리며, 국회 내 의사 진행과 중요한 사안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교섭단체는 의원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하며, 정당의 주요 수입원인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이로 인해 의원 20석 확보는 특히 소수 정당에 중요하며, 의사 진행 결정 및 보조금 배분에서 의원 수가 20명 이상인 거대 정당은 소수 정당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섭단체 결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인 이상의 의원을 소속으로 둔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2024년 2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로 활동 중이다.

교섭단체가 되면 다양한 특혜를 받게 되며, 이는 정당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 정책연구위원 지원, 입법지원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의사 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 요구, 긴급현안 질문 등 국회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위원회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구조는 교섭단체가 의회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며, 의사 일정과 법안 통과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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