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판매제도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휴대전화, 방송, 보험상품 등 별도로 판매되던 복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묶어 할인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결합판매는 ''결합 서비스 판매'' 혹은 ''결합 상품 판매'' 등으로도 불린다. 2007년 7월 1일부터 그동안 지배적사업자로 묶여있던 KT와 SK텔레콤은 지배역무를 포함한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이 가능하며 서비스 인프라가 없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망을 임대해 결합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 관련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 열린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