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Breach of Trust (under Korean Criminal Law)]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임관계에 기초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위탁자나 이해관계인의 재산상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범죄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성립한다:
타인의 사무 처리: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대리·수탁 등의 지위
임무위배 행위: 적극적 작위 또는 소극적 부작위
재산상 손해 발생: 실질적 손해 또는 손해 발생의 위험
인과관계: 임무위배와 손해 사이의 인과적 연결
고의: 해당 행위와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사
이 죄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임무위배의 개념이 넓게 해석되어 경영판단의 영역까지 형사처벌 범위로 확장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 내 실사용 사례나 영향
한국에서는 기업 경영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배임죄가 빈번히 적용된다.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일반 배임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가법 적용: 5억 원 이상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특히 50억 원 이상 배임은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유사한 수준의 중형이 부과된다. 실제로 삼성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경영권 승계 사건, SK 최태원 회장의 배임 사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배임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임무위배'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위험한 경영상 판단조차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경제계에서 지속되고 있다.
반면 미국, 독일, 호주 등은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인정하여, 경영진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판단한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면책한다. 미국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독일과 호주는 회사법에서 경영판단 면책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0년대 들어 한국에서도 '경영판단 면책'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다.
한편, 배임수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는 배임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가 결합된 범죄로,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관련어
- 참조어배임수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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