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계무역

[entrepot trade]

중계무역은 자국의 상인이 수입한 외국상품을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제3국에 재수출하는 형태로서 수출입간 차액, 즉 중계수수료를 수취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자유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은 이 중계무역의 중심지이며 요건으로는 관세면제, 보세창고 활용, 금융편의, 교통의 요지일 것 등을 들 수 있다.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은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중간 상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다. 물품의 계약 당사자가 중간 상인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간 상인이 직접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중계무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간 상인이 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에서 단순히 물품을 전달해 주는 역할 등의 소극적인 임무만을 담당할 경우 이는 중개무역에 해당한다.

관련어

  • 전문의약품[prescription medicine]

    약리작용의 위험성이나 용법 용량에 대한 전문지식의 필요에 따라 의사의 진단과 지시에 따라서...

  • 제2금융권

    은행을 전형적 금융기관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밖의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

  • 정상가격사전승인제

    국가간 세율이 다른 점을 이용, 기업이 외국에 있는 자회사에 상품을 팔면서 정상가보다 지나...

  • 재정준칙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이다. 유럽에서 재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