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사용승인
[therapeutic use approval, conditional approval]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나 현존하는 치료 방법이 없는 질환에 대해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품목허가 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이다.
관련어
- 참조어조건부 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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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효과[recent effect]
정보가 차례대로 제시되는 경우 앞의 내용들 보다는 맨 나중에 제시된 내용을 보다 많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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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 CHPS]
기존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화제도(RPS) 제도에서 수소발전을 분리,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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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험[over issuance]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 손해보험에서는 실손 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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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s, ROA]
수익성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로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충자산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