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목적 사용승인
[therapeutic use approval, conditional approval]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나 현존하는 치료 방법이 없는 질환에 대해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품목허가 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이다.
관련어
- 참조어조건부 품목허가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대출자(차입자)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가계가 연소득...
-
충격파[shock wave]
폭발에 의한 고열가스의 팽창으로 인해 전파되는 압력파를 말한다. 항공우주비행체나 우주 운석...
-
치경부마모증[Cervical Abrasion]
잇몸 경계 부분 치아 표면이 닳는 증상. 이가 닳거나 잇몸과 이의 경계부위가 패이게 되는 ...
-
차체자세제어장치[Vehicle Dynamic Control, Electronic Stability Program, VDC, ESP]
위급상황 때 엔진 출력을 자동 조절하거나 각 바퀴를 독립 제어해 빗길 및 빙판길에서 미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