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품목허가
임상 2상 자료를 바탕으로 의약품 시판을 허가하는 제도다.
생명을 위협하거나 한 번 발병하는 증상이 호전되기 어려운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에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인되고 치료 효과가 탐색된 세포치료제를 조건부 허가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한편,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다른 치료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질환자 등에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품목허가 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이다.
관련어
- 참조어치료목적 사용승인
-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이다. 리프킨은 『엔트로피』(1989년)에서 기계적 ...
-
재정환율[arbitrated rate of exchange]
미 달러화 이외의 통화와 비교한 원화의 환율을 말한다. 한국 원화와 직접 거래하는 시장이 ...
-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S&L]
우리나라의 상호저축은행에 해당하는 미국의 지역 금융기관이다. 지역주민들의 소액 예금을 모아...
-
자원세[resource tax]
각국 정부가 재정수입 확대와 에너지 및 자원소비 억제를 목표로 각종 자원 개발자에게 부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