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서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판매방식.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본인 외 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추천하도록 유인하여 하방확장성을 지니고, 상위판매원으로의 승급을 유인하므로 사행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후원수당 지급단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후원방문판매 중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3대 사전규제(피해보상 보험가입, 후원수당 상한, 취급제품 가격제한)에서 제외된다.

주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일반 생활용품등을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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