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다단계판매

[multi-level marketing, MLM]

다단계판매는 무점포 판매의 한 형태로 판매업체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를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판매방식이다. 최초의 판매자가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까지 단계적으로 판매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일정한 이윤이 붙여진다.

일반 기업들의 판매 방시과 달리 철저한 무점포 형태의 점조직으로 판매원이 구성돼 있으며 이들 판매원은 주로 가정이나 회사를 직접 방문, 상품을 파는 것이 특징이다. 판매업체에 가입한 판매원(회원)들이 상품의 구매자인 동시에 하위 판매원에 대해선 판매자가 되는 종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어 방문판매와는 구별된다.

대부분 피라미드식 판매와 다단계판매를 동일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다단계판매는 합법적이고 피라미드식 판매는 불법이라는 점이다. 피라미드식 판매는 가입비 징수, 강제 구매 유도, 하위 판매원 확보 의무, 환불 불가 등의 조건이 붙어 있으나 다단계판매는 이런 조건이 없다. 다단계판매는 1995년 7월 정부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시행에 들어가면서 제도적으로 양성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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