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24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24조항을 말한다.
24조는 금융기관을 소유한 기업집단이 금융기관에 맡겨진 고객의 자산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삼을 위험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계열사에 지원함으로써 부실채권으로 만들 위험 등을 막기 위한 금산분리의 원칙을 담고 있다.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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