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24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의 24조항을 말한다.
24조는 금융기관을 소유한 기업집단이 금융기관에 맡겨진 고객의 자산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삼을 위험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계열사에 지원함으로써 부실채권으로 만들 위험 등을 막기 위한 금산분리의 원칙을 담고 있다.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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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제[gold standard system]
통화 가치를 순금의 중량에 연계하는 화폐제도. 미국은 1944년 브레턴우즈체제를 통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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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
국제 간 증권거래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문제를 검토하는 국제기구. 국제간 탈법거래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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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세계보건기구(WHO)가 심각한 질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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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special econimic zone]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외국자본과 기술의 활발한 국내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