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동보험

[共同保險]

특정한 하나의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자가 책임비율을 정하여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손해 발생시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다.

  •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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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부(groom)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을 시키는 데서 유래한 신조어로서 패션과 미용에 아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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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무선사업자(MNO-mobile network operator)의 ...

  • 기채조정협의회

    1989년 12월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 앞으로 발행하게 될 채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