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동보험

[共同保險]

특정한 하나의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자가 책임비율을 정하여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손해 발생시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다.

  • 교섭단체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지칭하며, 국회법 제33조에 근거하...

  • 공연보상청구권

    음식점, 카페, 옷가게 등 모든 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마다 작사·작곡가와 공연자, 음반제작...

  • 경험생명표

    보험 가입자의 성별·연령별 사망률과 사고율을 산출한 표로 각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 간접무역[indirect trade]

    수출업자에 따른 무역의 형태는 상대국의 무역상과 직접적으로 수출업을 행하는 거래방식인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