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관계회사제도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와 매출액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다. 예컨대 대기업인 B사(근로자 수 800명)가 중소기업인 A사(근로자 수 200명)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면 A사의 인원 수는 200명 외에 B사 근로자 수의 30%인 240명이 추가로 반영된다. 결국 A사는 ''제조업기준 300명''인 중소기업 범위를 넘기게 돼 대기업에 편입되는 구조다. 2011년 부터 도입됐다.

  • 기간제 근로자

    하루 또는 한 달 등으로 일할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일한 대가를 받는다. 따...

  • 가속상각법[accelerated depreciation]

    기계, 설비 등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의 일종으로 내용연수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하고 내용연...

  • 경기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CCI]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과...

  •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도입한 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