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제도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와 매출액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다. 예컨대 대기업인 B사(근로자 수 800명)가 중소기업인 A사(근로자 수 200명)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면 A사의 인원 수는 200명 외에 B사 근로자 수의 30%인 240명이 추가로 반영된다. 결국 A사는 ''제조업기준 300명''인 중소기업 범위를 넘기게 돼 대기업에 편입되는 구조다. 2011년 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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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
기업이 수익창출 이후에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주변 공동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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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무급제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과 난이도, 직무 책임성 등에 비례해 급여를 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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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경위원회[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IWC]
무분별한 고래 남획을 규제하기 위해 1946년 만들어졌다. 당초는 전면적인 포경 금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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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부담률
이자비용 등의 금융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자금차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