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제도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와 매출액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다. 예컨대 대기업인 B사(근로자 수 800명)가 중소기업인 A사(근로자 수 200명)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면 A사의 인원 수는 200명 외에 B사 근로자 수의 30%인 240명이 추가로 반영된다. 결국 A사는 ''제조업기준 300명''인 중소기업 범위를 넘기게 돼 대기업에 편입되는 구조다. 2011년 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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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old shares]
주식회사가 증자나 합병 등으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신주라 하며 이에 대해 이미 발행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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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benefit of time]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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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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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대학은 강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