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제도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와 매출액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다. 예컨대 대기업인 B사(근로자 수 800명)가 중소기업인 A사(근로자 수 200명)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면 A사의 인원 수는 200명 외에 B사 근로자 수의 30%인 240명이 추가로 반영된다. 결국 A사는 ''제조업기준 300명''인 중소기업 범위를 넘기게 돼 대기업에 편입되는 구조다. 2011년 부터 도입됐다.
-
공유물건
경매물건중 소유권이 한사람에게 집중된 단독소유물건이 아닌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분산된 공동...
-
기업취약지수[Corporative Vulnerability Index, CVI]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내놓은 지수로 경기상황을 예측하는 잣대로...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전세계 전자 및 전기 분야에 대한 국제공업표준규격을 관장하고 있는 국제기관으로 1906년에...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 가구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소득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