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건강보호조치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사전 통보하고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하는데 △1일 8시간 내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식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실시하면 된다.

관련어

  • 국제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

    팩토링이란 공급업자(supplier)가 구매업자(debtor)에게 물품 등을 외상으로 판매...

  • 개발이익환수제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

  • 고온프레스성형[hot press forming, HPF]

    고온(900도 이상)으로 가열한 강판을 프레스에서 성형과 동시에 급속 냉각시켜 일반 강판보...

  • 갑상생 저하증

    갑상생 내 호르몬의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 호르몬 농도가 결핍되었거나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