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연합(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보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EU가은 국가별 환경 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 다배출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일종의 탄소국경세로 2025-2026년 부터 시행 예정이다.

수출국에는 무역 장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유럽연합(EU)이 2021년 7월14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안도 동시에 공개했다.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서다.

탄소국경세를 통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킬 예정이다. EU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역내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동일한 탄소 배출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해외 경쟁사들로부터 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탄소 배출 저감 조치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는 역내 기업을 보호하는 데 탄소국경세가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적용 업종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생긴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한국의 철강 산업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석유화학·철강 등 12개 탄소집약적 제품에 t당 55달러의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청정경쟁법’ 등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추가 수입의 상당액은 7500억유로에 이르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

CBAM이 가능하게 하려면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와의 연동이 필요하다. ETS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 대신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다. ETS를 구입했다면 그만큼 CBAM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한국은 EU의 CBAM 도입과 관련해 ETS와 비슷한 ‘K-ETS’를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보고 의무만 부과되는 CBAM 전환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25년 1월부터는 EU의 ETS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전환기가 끝난 뒤 관세가 본격 부과되는 2026년 1월부터는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CBAM에 따른 배출량 과세 시 한국의 K-ETS에 따라 낸 금액은 인정·면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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