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허심사하이웨이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두개 이상의 나라에 중복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국가에서 이를 활용해 신속히 심사를 수행해 주는 제도. 즉 국내에서 특허를 받으면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외국 특허청에서 빨리 심사를 하게된다.. 특허청이 2007년 일본의 특허청과 이 제도를 시행한 이래 현재 미국, 일본, 덴마크와 2009년 10월부터는 영국, 캐나다, 11월부터 러시아와도 시행 예정이다.

  • 트레저 헌터[treasure hunter]

    가격 대비 최고의 가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보를 탐색하는 소비자를 말한다. 이...

  • 특정병원체부재동물[specific pathogen free animal, SPF animal]

    특정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실험동물.

  •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

    회사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전통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 토빈세[tobin tax]

    모든 국가간 자본 유출입 거래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환거래세의 일종이다.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