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허심사하이웨이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두개 이상의 나라에 중복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국가에서 이를 활용해 신속히 심사를 수행해 주는 제도. 즉 국내에서 특허를 받으면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외국 특허청에서 빨리 심사를 하게된다.. 특허청이 2007년 일본의 특허청과 이 제도를 시행한 이래 현재 미국, 일본, 덴마크와 2009년 10월부터는 영국, 캐나다, 11월부터 러시아와도 시행 예정이다.

  • 탄소배출권 시장

    이산화탄소, 질소, 육불화황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

  • 턴키 방식[turn-key]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 및 감리시운전까지 일괄수주하여 사업주가 최종단계에서...

  • 토마호크[Tomahawk Missile]

    미군의 대표적 공격 미사일이다. 위성항법장치(GPS)로 유도되며 저공비행(지상 30m가량)...

  •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

    타운홀 미팅은 조직 구성원 전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개 회의 형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