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허심사하이웨이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두개 이상의 나라에 중복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국가에서 이를 활용해 신속히 심사를 수행해 주는 제도. 즉 국내에서 특허를 받으면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외국 특허청에서 빨리 심사를 하게된다.. 특허청이 2007년 일본의 특허청과 이 제도를 시행한 이래 현재 미국, 일본, 덴마크와 2009년 10월부터는 영국, 캐나다, 11월부터 러시아와도 시행 예정이다.

  • 토르티야 폭동[tortilla riots]

    옥수숫가루로 만든 얇은 빵으로 멕시코 인구의 80%가 먹는 주식이다. 2006년 멕시코에서...

  • 태업

    ① 사보타주(sabotage) : 기업의 경영이나 전시의 국가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

  • 탬퍼링[tampering]

    탬퍼링은 서구 프로스포츠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계약기간이 남은 남의 팀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

  • 타이어 코드[tire cord]

    자동차 타이어의 수명, 안전성, 승차감 등을 높이기 위해 고무내부에 넣는 섬유 재질의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