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하이웨이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두개 이상의 나라에 중복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국가에서 이를 활용해 신속히 심사를 수행해 주는 제도. 즉 국내에서 특허를 받으면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외국 특허청에서 빨리 심사를 하게된다.. 특허청이 2007년 일본의 특허청과 이 제도를 시행한 이래 현재 미국, 일본, 덴마크와 2009년 10월부터는 영국, 캐나다, 11월부터 러시아와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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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러스
독일의 타루서스 스스템즈사에서 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길이 5.1m (날개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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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비트급 메모리[terabit memory chip]
칩 하나에 1조비트의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 소자를 말한다. 1Tb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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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병원체부재동물[specific pathogen free animal, SPF animal]
특정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실험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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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telemarketing]
촉진과 촉진반응을 위해 상호작용식 매체로서 전화를 사용하는 것. 응답 수단으로서의 텔레마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