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허심사하이웨이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두개 이상의 나라에 중복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국가에서 이를 활용해 신속히 심사를 수행해 주는 제도. 즉 국내에서 특허를 받으면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외국 특허청에서 빨리 심사를 하게된다.. 특허청이 2007년 일본의 특허청과 이 제도를 시행한 이래 현재 미국, 일본, 덴마크와 2009년 10월부터는 영국, 캐나다, 11월부터 러시아와도 시행 예정이다.

  • 특별자산펀드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예술품, 선박, 지하철, 유전, 광산, 지식재산권, 탄소배출권 등...

  • 특정매입거래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매입한 후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행태

  • 탄력대출제도[flexible credit line, FCL]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으면서도 일시적 금융위기를 겪는 국가가 IMF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

  • 통화주의자[monetarist]

    통화공급이 경제의 상승과 하락의 열쇠가 된다고 믿는 경제학자들로서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