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하이웨이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두개 이상의 나라에 중복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국가에서 이를 활용해 신속히 심사를 수행해 주는 제도. 즉 국내에서 특허를 받으면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외국 특허청에서 빨리 심사를 하게된다.. 특허청이 2007년 일본의 특허청과 이 제도를 시행한 이래 현재 미국, 일본, 덴마크와 2009년 10월부터는 영국, 캐나다, 11월부터 러시아와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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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
주로 단기금융시장과 주식 및 채권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중개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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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money market trust, MMT]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 채권,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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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를 개발 소유하고 청약자에게는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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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퍼링[tapering]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 출구전략의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