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소국경세

[carbon border tax]

탄소 고배출 산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로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 형태이다.

유럽연합(EU)이 2021년 7월14일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 입법안도 동시에 공개했고 2022년 12월 12일 도입에 잠정 합의 했다.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기 위해서다.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력·수소 등 일단 6개 품목이며 2023년 10월 준비기간에 들어가 3~4년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CBAM은 EU 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EU 국가에서 생산하는 제품보다 많을 때 배출량 차이만큼 CBAM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CBAM 시행에 맞춰 탄소배출권거래제 무상 할당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2021년 한국의 해당 품목 유럽 수출액은 철강 43억달러, 알루미늄 5억달러, 비료 480만달러, 시멘트 140만달러 등이었다. 전력과 수소 수출은 없었다. 철강업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인 과정을 잘못 관리한다면 어느 순간 이 사안이 유럽판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여겨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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