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백신휴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주는 휴가.
백신 접종 후 발열이나 통증 등으로 근무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자 2021년 3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 공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10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날 하루를 휴가로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추가로 하루 더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2일 안에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정부는 또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과 관련해서 공가와 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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