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소발전의무화제도

[HPS]

2022년부터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2020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2020년 10월 정부는 한국전력의 태양광, 풍력 등이 모두 포함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서 수소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022년부터 한국전력은 구매하는 전체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으로 구매해야 한다. 구체적인 구매 목표치는 내년까지 결정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통해 발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전력의 7%는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RPS 내에서 수소 비중은 13%로 사실상 ‘소외’돼 있다. 수소 생산의 주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등락폭이 심해 태양광 등에 비해 수익을 예상하기 어려워서다. 정부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신설해 다른 신재생에너지에서 수소를 떼어내기로 결정한 이유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HPS에서 의무 발전 비율을 얼마 정도로 할지는 2021년 9월께 발표될 수소경제로드맵 2.0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국내 연료전지시장 규모는 2020년 148MW에서 2022년 300MW로 2배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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