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재생에너지

[new and renewable energy]

2004년부터 산업자원부에서 대체에너지(alternative energy)란 단어 대신 사용하는 용어.「대체에너지개발보급및이용보급촉진법」제2조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11개분야를 지정하였는데 재생에너지에는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8개분야가,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그리고 수소에너지가 포함된다.

  • 사망일시금

    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 일시금 액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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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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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두[chicken pox]

    수두 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진성 질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