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단계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때 발동하는 위기 경보수준.
관심, 주의 단계 이후 3번째 단계로 '경계'수준을 넘어설 경우 '심각'단계가 발동된다.
경계 단계에선 다음과 같은 조처가 취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운영 지속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운영
-필요 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방역 및 감시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