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간접광고

[indirect action advertising]

직접 구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고. 브랜드 명을 소비자들의 의식에 주입시키는 광고나 광고상품의 특질을, 상품에 대한 해설이나, 저명인·전문가의 대담, 전문가의 리포트 등을 게시한 광고를 말한다. 서비스 광고의 일종으로 지명효과, 이해효과를 노리는 광고라 할 수 있다.

  • 계약서비스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

    CSM은 보험계약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뜻한다. 당초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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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파생상품

    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의 시세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줄이기 위해 미래 일정 시점에 일정한 ...

  • 가격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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