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간접광고

[indirect action advertising]

직접 구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고. 브랜드 명을 소비자들의 의식에 주입시키는 광고나 광고상품의 특질을, 상품에 대한 해설이나, 저명인·전문가의 대담, 전문가의 리포트 등을 게시한 광고를 말한다. 서비스 광고의 일종으로 지명효과, 이해효과를 노리는 광고라 할 수 있다.

  • 가계금전신탁[a household money trust]

    국민 저축의 증대와 은행금융기관의 수신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고수익성 신종 가계저축상품...

  • 공동지분모기지[shared equity mortgage, SEM]

    대출자에게 그 지분의 일정 부분을 양도해주는 주택자금대출. 그러므로 대출자에게 그 주택의 ...

  • 기업공개[going public]

    기업공개란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균일한 조건...

  • 공익사업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한다. 정기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