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
[indirect action advertising]직접 구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고. 브랜드 명을 소비자들의 의식에 주입시키는 광고나 광고상품의 특질을, 상품에 대한 해설이나, 저명인·전문가의 대담, 전문가의 리포트 등을 게시한 광고를 말한다. 서비스 광고의 일종으로 지명효과, 이해효과를 노리는 광고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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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증거금
선물거래는 현재의 시세를 미래 특정 시점에 결제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므로 최종결제일에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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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7월5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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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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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와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