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
[indirect action advertising]직접 구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고. 브랜드 명을 소비자들의 의식에 주입시키는 광고나 광고상품의 특질을, 상품에 대한 해설이나, 저명인·전문가의 대담, 전문가의 리포트 등을 게시한 광고를 말한다. 서비스 광고의 일종으로 지명효과, 이해효과를 노리는 광고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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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제도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시·군·구청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첨부해야만 등기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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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소비자가 제품을 소유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내고 제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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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nationalization]
정부에 의한 개인이나 기업 자산의 인계 또는 운영. 기업은 자산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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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소비세[indirect consumption tax]
국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주세·특별소비세·연초전매·관세 등이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