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간접광고

[indirect action advertising]

직접 구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고. 브랜드 명을 소비자들의 의식에 주입시키는 광고나 광고상품의 특질을, 상품에 대한 해설이나, 저명인·전문가의 대담, 전문가의 리포트 등을 게시한 광고를 말한다. 서비스 광고의 일종으로 지명효과, 이해효과를 노리는 광고라 할 수 있다.

  • 그린 마일리지[Green mileage]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 약정한 주행거리 이내이면 일반 자동차 보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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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배락

    권리락과 배당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 계속사업이익

    영업손익에서 영업외수지와 특별손익을 가감한 것으로 과거 경상이익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