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간접광고

[indirect action advertising]

직접 구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고. 브랜드 명을 소비자들의 의식에 주입시키는 광고나 광고상품의 특질을, 상품에 대한 해설이나, 저명인·전문가의 대담, 전문가의 리포트 등을 게시한 광고를 말한다. 서비스 광고의 일종으로 지명효과, 이해효과를 노리는 광고라 할 수 있다.

  • 고객주의의무[duty of care toward customers, CDD]

    금융회사 또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상...

  • 가향 전자담배[flavored e-cigarette]

    과일향, 풍선껌향 등을 첨가한 액상형 전자담배다. 전자담배에는 담배를 찌는 방식의 ...

  • 광고총량제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을 법으로 규정하고, 방송사가 광고의 유형·시간·횟수·길이를 자율적...

  • 가격연속성[price continuity]

    1호가단위 이하로 거래된 건수가 전체 거래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