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수령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수령시점을 늦춰서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다.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데 5년을 미루면 36%를 더 받을 수 있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어

  • 인구통계학[demographics]

    연령, 수입, 성별, 직업, 교육, 가족 규모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관련된 인구의 통...

  • 아리랑본드[Arirang Bond]

    한국에 적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 또는 국내기업 해외법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의 채권...

  • 양방향충전[Bidirectional Charging]

    전기차 충전은 물론 차량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외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

  • 원샷법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