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수령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수령시점을 늦춰서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다.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데 5년을 미루면 36%를 더 받을 수 있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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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영상 TV[3 dimensional television, 3D TV]
기존의 평면 영상에 깊이 정보를 더해 시청자로 하여금 입체감을 느낄수 있도록 하는 TV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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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믹 로모노소프[Akademik Lomonosov]
러시아가 가동중인 세계최초의 해상부유식 원전. 해상 부유식 원전은 발전 설비를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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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지수[Human Capital Index, HCI]
한 나라의 보건·교육환경을 반영해 오늘 태어난 아이가 18세까지 얻게 될 인적자본의 총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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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변동보험
금융기관이 고정금리(CIRR)로 대출 후 차주로부터 받은 이자금액과 변동금리(LIB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