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연금제도
국민연금 수령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수령시점을 늦춰서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다.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데 5년을 미루면 36%를 더 받을 수 있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
유행성출혈열[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급성 발열, 요통과 출혈, 신부전 등을 초래하는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들쥐의 대부분을 ...
-
액면분할[stock split]
기업이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고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주당 액면가...
-
영업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
조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재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핵심업무(cri...
-
엑스쿼리[XQuery]
XML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질의 할때 사용하는 질의어를 말한다. 상용 시스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