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아직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전단계로 상호간에 설치하는 사무소.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이익대표부, 상주대표부, 영사관, 총영사관, 대사관 개설 등 일련의 단계에 앞서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연락사무소는 대개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공관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아직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전단계로 상호간에 설치하는 사무소.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이익대표부, 상주대표부, 영사관, 총영사관, 대사관 개설 등 일련의 단계에 앞서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연락사무소는 대개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공관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