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사람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소득이 있는 18~60세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일부,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임의가입과 비슷한 용어인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 가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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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눈 뜬 주부들…임의가입 5년새 3배↑
강원 원주시에 사는 주부 박전경 씨(59)는 8년 전 아들의 권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저금리 시대에 노후 자금을 마련할 방안을 찾다가 국민연금 수익률이 민간 상품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박씨가 주변에도 가입을 추천하면서 이웃 전업주부들 사이에선 국민연금 ‘바람’이 불었다. 박씨는 “처음엔 한 달에 10만원씩 보험료를 내다가 따져볼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최대 납입 가능 금액인 37만8900원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주부 노후대책으로 부상 16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15년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국민연금을 노후 보장 수단으로 선택한 임의 가입자는 모두 24만58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여성이 20만2769명(84.3%)으로 대부분 소득이 따로 없는 전업주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는 2010년만 해도 9만명가량에 그쳤다. 하지만 2011년 17만1000여명으로 늘었고, 2014년엔 2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덜 준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한때 감소한 가입자는 강남 주부들 사이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다시 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작년부터는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울산 인천 충남 등 전국적으로 임의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업주부들로부터 노후 재테크 방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보험료 대비 받을 수 있는 평균 연금액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가입자 평균 소득(월 204만원) 기준 수익비(납입한 돈 대비 돌려받는 돈의 비율)는 1.9배에 달한다. 보험료를 총 1000만원 내면 평균적으로 1900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민간보험인 개인연금의 수익비는 평균적으로 1배가 안된다. 부동산이나 예금 자산은 사망 전에 소진될 수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매달 고정된 금액을 받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임의 가입 보험료는 월 8만9100~37만8900원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삭감 조항 고려해야”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는 50대가 13만5472명(60%)으로 가장 많다. 40대(7만6057명), 30대(2만3545명), 20대(5058명) 순이다. 최소 10년은 꾸준히 보험료를 내야 61~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업주부가 10년 넘게 보험료를 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더라도 연금을 받던 중 남편과 사별하면 연금액이 삭감되거나 아예 사라진다. 본인 노령연금을 전액 받으려면 남편 유족연금의 2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것을 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다. 10년 넘게 보험료를 내고도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유족연금 수령자는 57만여명으로 92%가 여성이다. 50대 중반이 넘는 전업주부의 경우 지금 임의 가입을 하고 싶더라도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납부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다는 것도 제도적 한계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보험료 추후납부(추납)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사장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주부 661만명 중 446만명은 직장생활을 하다 전업주부가 돼 국민연금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라며 “이들에게 추납을 허용해 전업주부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 임의가입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 소득이 있는 18~60세 국민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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