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적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제공하는 보증보험. 전세 계약으로 입주한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에 대출금의 80% 이내로 대신 갚아주는 장치이다.

공기업에서 제공해 공적보증이라고 한다. SGI서울보증 등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보증보험은 사적보증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금 반환보증과 함께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해주는 조치이다.

  • 관리채무계열

    주채무계열 선정 그룹 중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그룹중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 경인 아라뱃길

    서울 개화동에서 인천 서구 시천동을 거쳐 서해로 접어드는 길이 18㎞ 수심 6.3m, 폭 ...

  • 가변시간근무제[flextime, flexible working hours]

    피고용자가 최소 작업시간 동안의 작업시작 시간과 작업종료 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일일...

  • 기타 담보대출

    기타 담보대출이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