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적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제공하는 보증보험. 전세 계약으로 입주한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에 대출금의 80% 이내로 대신 갚아주는 장치이다.

공기업에서 제공해 공적보증이라고 한다. SGI서울보증 등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보증보험은 사적보증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금 반환보증과 함께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해주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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