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안전관리원
[Korean Institute of Product Safety]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입·유통단계의 불법 제품과 위해 우려 제품을 감시·조사하는 기타 공공기관이다.
제품 안전성 조사와 제품 수거(리콜) 등의 이행 점검, 제품 관련 사고 조사 및 위해도 평가 등을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9월 21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 2항에 따라 설립됐다.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입·유통단계의 불법 제품과 위해 우려 제품을 감시·조사하는 기타 공공기관이다.
제품 안전성 조사와 제품 수거(리콜) 등의 이행 점검, 제품 관련 사고 조사 및 위해도 평가 등을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9월 21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 2항에 따라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