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배당
회사가 현금 대신 주식 실물자산 등 보유하고 있는 현물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방식. 현행 상법에서는 회사가 정관에 현물배당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
-
[단독] "삼성전자 등 보유주식 현물배당하라"…'속셈' 드러낸 엘리엇, 삼성물산 압박
▶마켓인사이트 6월5일 오후 4시55분 삼성물산 지분 7.12%를 취득해 경영 참여를 선언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에 회사 보유 주식을 현물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삼성SDS 등 보유 지분을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나눠주라는 요구로, 삼성 측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엘리엇이 지난 4일 회사에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서를 보내왔다”고 5일 말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계열사 주식을 대거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지분을 주주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이 제안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법은 주주제안 내용이 위법하거나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처리하는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7월17일로 예정돼 있다. 삼성이 이 제안을 주총에 올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주주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현물배당에 사용할 수 있는 주식 약 14조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지분 4.1%를 비롯해 제일기획(12.6%) 삼성SDS(17.1%) 제일모직(1.4%)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이다. 한편 삼성물산의 또 다른 외국인 주주인 네덜란드연기금(APG)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비율에 불만이 있지만 엘리엇 측과는 연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현물배당 회사가 현금 대신 주식 실물자산 등 보유하고 있는 현물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 방식. 현행 상법에서는 회사가 정관에 현물배당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도원/정소람 기자 van7691@hankyung.com
2015-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