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확률형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에서 무작위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말한다. 이는 게임 회사가 일정한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용자들은 이를 구매하여 자신의 캐릭터를 강화하거나 게임을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회사의 수익원 중 하나이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해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게임 회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는 2015년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게임 내 구매화면에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2월 게임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4년부터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을 정해진 확률에 따라 장비를 얻을 수 있는 ‘캡슐형’, 보유 중인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강화형’ , 보유한 아이템을 조합해 새로운 아이템을 얻는 ‘합성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정의했다. 뽑기를 일정 횟수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소위 ‘천장’ 시스템이 있을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논란이 된 컴플리트 가챠는 합성형으로 분류해 상세한 정보 제공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의 모니터링과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는다.


확률 정보는 게임 화면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백분율로 표시하고, 확률을 변경하면 사전 공지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단 3년간 연평균 매출이 1억원 이하인 기업의 게임은 제외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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