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제비상경제권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상대국을 경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안. 1977년 제정됐다. 미 대통령은 이 법에 의거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외환과 무역 거래 등을 차단할 수 있다.

트럼프대통령은 2019년 8월 23일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25%,원유와 콩 등 750억달러어치 미국 제품에 10%와 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지 하루만인 24일 `국가비상경제권법’을 거론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이 권한을 발동하면 1970년대 중국과의 외교관계 개시 이후 가장 중대한 중국과의 단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외 북한, 베네수엘라, 수단 등과 관련해 이 권한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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