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업형 임대주택

[New Stay]

2015년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9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뉴 스테이(NEW STAY)’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사용한다.

201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민간기업들이 임대사업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 특징이다.

뉴 스테이 주택 세입자는 8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사업자는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려 받을 수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것은 임대료가 주변 일반 아파트 전·월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란 점이다. 전·월세 등 임대 형태와 임대료는 사업자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단지 내외관은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건설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월세로 입주할 수 있다. 10년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뒤 사업자는 분양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할 수도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입주민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분양 전환해야 한다.

  • 긴급절전

    2011년 9월15일 순환 단전 충격으로 정부가 2012년 도입한 제도다. 한국전력이 순간...

  • 국세통합전산망[Tax Integrated System, TIS]

    전국민의 과세정보가 수록·관리되고 있는 국세청의 전산망. 3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쳐 1997...

  • 가석방

    징역형으로 수감된 수형자가 형기를 채우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수감 중 태도가 올...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

    건물 내 조명, 설비의 실시간 에너지소비 상태를 점검, 평가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 요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