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관련어
- 동의어5%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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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convertible bond, CB]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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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일임매매[discretionary transaction]
일반적으로는 투자자 스스로가 증권사 직원에게 종목선정과 매매를 전부 맡기는 경우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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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fractional investment]
여러 투자자가 고가의 자산을 소액으로 쪼개어 공동 소유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투자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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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보상금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에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