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관련어
- 동의어5% 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 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 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고 인력 개발...
-
전속고발권[Exclusive Right to File Complaint]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
-
자가면역반응[autoimmune respons]
자신의 신체 조직 성분에 대하여 면역을 일으키거나 과민하게 여러가지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을...
-
재량근로제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직원 스스로가 재량껏 결정하는 제도. 연구직이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