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일임매매
[discretionary transaction]일반적으로는 투자자 스스로가 증권사 직원에게 종목선정과 매매를 전부 맡기는 경우를 일컫는다. 증권거래법 제107조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수량, 가격 및 매매시기에 한해 그 결정을 일임받은 매매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일임매매를 하려면 매우 까다롭다. 거래법 시행규칙에 따르자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고객이 명시한 5종목 이내에서 일임매매 약정이 가능하다. 증권사는 일임매매를 할 때마다 고객에게통보하고, 메월 현황을 집계해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같으 ''정식 일임매매''는 1987년 이후 단 한 건도 없다. 그래서 ''종목수 제한 등이 현실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법원 판례를 보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증권사 직원이 마음대로 하는 매매"를 일임매매로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증권사와 고객간에 ''매매위탁의 진실정''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경우처벌의 근거조항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