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CB]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전환청구기간은 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상당한 거치기간을 두는 것이 통례다. 발행 후 즉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주가가 급락해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전환권 행사 시 주식매입대금의 불입은 전환사채의 원금으로 하고 전환사채 자체는 소멸된다. 주가하락 등을 이유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상환된다. 발행자로서는 전환권을 주는 대신 보통사채에 비해 낮은 이율로 발행할 수 있어 금융비용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또 주식으로의 전환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주식발행에 의한 증자에 비해 배당부담의 급증을 피할 수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나쁠 땐 만기까지 채권으로 가지고 있어 ‘표면금리’만큼 상환받을 수 있는 반면 주가가 오를 땐 주식으로 바꿔 팔 수 있으므로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도 있다. 채권으로서의 안전성과 주식으로서의 고수익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 전업블로거

    블로그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 웹2.0 시대를 맞이해 블로그 사용이 쉬워지면서 블로그를 즐...

  • 지역전문가제도

    삼성그룹의 독특한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1990년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도입했다...

  • 재정비전 2050

    정부가 수립 주인 중장기 재정전략을 일컫는다.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일반국민·20...

  • 저가심의제도

    최저가낙찰제에서 입찰한 금액을 공사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심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