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CB]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한다.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다. 전환청구기간은 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상당한 거치기간을 두는 것이 통례다. 발행 후 즉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주가가 급락해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전환권 행사 시 주식매입대금의 불입은 전환사채의 원금으로 하고 전환사채 자체는 소멸된다. 주가하락 등을 이유로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상환된다. 발행자로서는 전환권을 주는 대신 보통사채에 비해 낮은 이율로 발행할 수 있어 금융비용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또 주식으로의 전환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주식발행에 의한 증자에 비해 배당부담의 급증을 피할 수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나쁠 땐 만기까지 채권으로 가지고 있어 ‘표면금리’만큼 상환받을 수 있는 반면 주가가 오를 땐 주식으로 바꿔 팔 수 있으므로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도 있다. 채권으로서의 안전성과 주식으로서의 고수익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
주문적합성 점검
증권사와 선물회사가 개인투자자, 국내법인, 외국인 투자자 주문을 수탁한 후 회원사시스템에서...
-
전국은행연합회[Korean Federation of Banks]
1984년 전국 은행협회가 개편 발족한 사단법인.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개발기관...
-
재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생산자가 그 제품을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할 때 도소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