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으로 2019년 7월 16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시키는 등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회식 강요 등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한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법은 2021년 4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2차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의무 규정, 사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이 신설되고, 사용자 조치 의무가 강화됐다. 그리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Income Tax Reduction for Employees of SMEs]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인력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
-
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
지급제시일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어음·수표를 지급인·인수인 또는 지급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지급을 청구하...
-
중의성 해결[disambiguation]
네이버의 통합검색 알고리즘에서 검색어의 중의적 의미가 존재할 경우 검색결과에 다양한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