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개발·재건축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이라고도 한다. 한편 재건축은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다. 또한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하여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건축은 당사자간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정밀한 지도, 위성항법시스템(GP...

  • 재포장 금지법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법령(시행규칙)이다....

  • 적자예산[defiict budget]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경우다. 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경기를 부양할...

  • 재스민혁명[Jasmine Revolution]

    2010년 12월 18일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민주화 시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