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이라고도 한다. 한편 재건축은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다. 또한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하여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건축은 당사자간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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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JOBS Act]
미국의 신생기업 지원법이다. 신생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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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권[exclusive license]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가 특정상품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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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Korean Federation of Banks]
1984년 전국 은행협회가 개편 발족한 사단법인.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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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합산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