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정비사업이라고도 한다. 한편 재건축은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이 짙다. 또한 기존 주택 세입자 처리와 관련하여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건축은 당사자간의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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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바닥형
하락추세에 있던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캔들이 더 이상 저점을 갱신하지 못하면서 저가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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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비율[additional paidin capital and retained earnings to stockholders’equity]
적립금이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며 적립금비율은 자기자본 중 적립금의 비중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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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growth rate of gross value added per capita
or produc-tivity of labor]
기업의 생산활동은 자본과 노동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성과도 자본적 요인과 노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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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등급[Bank Fundamental Strength Rating, BFSR]
Fundamental Streng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