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산신탁

 

금전이외의 재산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가 수탁하여 신탁종료시에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등이 있다.

  • 지급유예[moratorium]

    채무의 상환 또는 다른 법적 의무의 이행에 허락된 지연으로 경제 또는 정치의 혼란 등의 긴...

  • 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인간의 창작이나 발명 등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문학, 예술 및 ...

  • 전속고발권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

  • 집합증권투자[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CIS]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기금을 조성한 뒤 유가증권에 투자해 이익금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