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이다. (과거 300만 원에서 상향 확정됨). 즉, 연간 원리금 상환액 총 1,000만 원까지 납입한 경우 최대 한도인 400만 원(1,000만 원 × 40%)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연말정산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 없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개인 간 차입 등)에는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한다.

필수 서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개인 간 차입 시), 계좌이체 영수증(개인 간 차입 시 매월 송금 내역) 등.

만약 과거(최근 5년 내)에 공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연말정산 때 누락했다면, 지금이라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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