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인 근로소득자다. 일용직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가구원이 해당 주택 소유자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그 주택에 거주한 경우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 대상이다.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 적용된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에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공제한도 1800만원이 적용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엔 1500만원이 적용된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15년 경과 이전에 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엔 해당 연도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기상환 이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12월 31일에 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차입금을 차입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대환)에도 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시세 4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8~4.0%의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주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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