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 전기료 부가세

 

주택용 전기요금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공공요금 중 수도요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전기료에는 부과된다.
주택용 전기료에 붙는 부가세는 사용 요금의 10%다. 여기에 요금의 3.7%를 준조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내야 한다. TV 수상기가 있는 가정은 2500원의 TV수신료도 추가된다. 한 달에 3만원어치의 전기를 쓰는 가정이 있다면 실제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3만6610원이다.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한해 면제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세금 때문에 소비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쌀 채소 등 농축산물, 연탄, 여성용 생리대 등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공공요금 중에는 수도요금에 부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같은 공공요금이라도 전기료와 가스요금에는 부가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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