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 전기료 부가세

 

주택용 전기요금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공공요금 중 수도요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전기료에는 부과된다.
주택용 전기료에 붙는 부가세는 사용 요금의 10%다. 여기에 요금의 3.7%를 준조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내야 한다. TV 수상기가 있는 가정은 2500원의 TV수신료도 추가된다. 한 달에 3만원어치의 전기를 쓰는 가정이 있다면 실제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3만6610원이다.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한해 면제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세금 때문에 소비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쌀 채소 등 농축산물, 연탄, 여성용 생리대 등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공공요금 중에는 수도요금에 부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같은 공공요금이라도 전기료와 가스요금에는 부가세가 붙는다.

  • 자산효과[asset effect]

    주식 등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경우 그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를 말한다. 집이나 ...

  • 전표매입업무

    카드결제 후 가맹점의 매출전표를 수거해 카드사에 고객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 ...

  • 적자예산[defiict budget]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경우다. 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경기를 부양할...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