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기료 부가세
주택용 전기요금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공공요금 중 수도요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전기료에는 부과된다.
주택용 전기료에 붙는 부가세는 사용 요금의 10%다. 여기에 요금의 3.7%를 준조세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내야 한다. TV 수상기가 있는 가정은 2500원의 TV수신료도 추가된다. 한 달에 3만원어치의 전기를 쓰는 가정이 있다면 실제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3만6610원이다.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한해 면제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세금 때문에 소비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쌀 채소 등 농축산물, 연탄, 여성용 생리대 등에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공공요금 중에는 수도요금에 부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같은 공공요금이라도 전기료와 가스요금에는 부가세가 붙는다.
-
지분증권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예: 보통주, 우선...
-
재팬 머니[Japan money]
일본의 경상수지흑자로 인한 잉여자금을 오일 머니 등에 빗대어 부르는 말. 일본은 매년 1천...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The 11th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4~2038년을 대상으로 국가 전력 수요와 공급 구조를 설...
-
전문투자자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유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심사 후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