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government subsidies]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해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예산이다. 의료·복지 서비스와 도로 항만 등 건설사업, 재해복구 사업 등이 포함된다.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 사업과 국고보조율, 금액 등은 매년 예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이에 상응해 지방비를 내야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 증가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 가중뿐 아니라 자체 사업의 예산 경직성 등을 초래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년 10월 4일 발간한 ‘2020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따르면 2020년 지자체가 받는 국고보조금(순계 기준)은 60조7488억원으로 추산됐다. 2019년보다 10.5% 증가한 수치다. 지방재정 총수입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은 올해 24.0%로 2018년 22.8%, 2019년 23.8%에 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에 대응해 내야 하는 지방비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8년 23조4589억원에서 2019년 26조4998억원, 2020년에는 28조5558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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